교육과정안내
- 도로주행시험
A,B,C,D 코스 중 추첨에 의해 지정된 코스를 응시합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 |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
영수필증(1,2종) |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 방식으로 채점 |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및 급브레이크 사용' 등 기 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 우려 시 | ||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 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 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코스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