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안내
- 기능시험
항목 | 내용 | 비고 |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준비물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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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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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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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 1종 대형 |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 코스 굴절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어 변속코스(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 1종 대형 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 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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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2종 보통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2종 보통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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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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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 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기타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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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 연습면허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0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유효기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