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안내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준비물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추가 첨부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1종 대형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 코스 굴절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어 변속코스(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 1종 대형 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 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1종 보통
2종 보통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2종 보통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격기준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 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기타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및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0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유효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