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대형면허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면허
소형면허 ○ 3 룬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