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대형면허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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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 3 룬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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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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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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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