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1. 관계법령

시력(교정시력 포함)

1.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시험의 면제) 별표3

2. 대상자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응시과목

-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4. 처리절차

-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민원우편
-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 수수 료 : 16,000원 (영수필증 10,000원, 신체검사 6,000원)

5. 참고사항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 (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2.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2.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원동기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면허
연습면허 제1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2.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8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1.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2조8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5 16항

2. 응시대상자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 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3. 면제과목

- 기능시험만 면제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