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신체검사(정밀적성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합격 후 응시원서 접수

시력(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 황색, 녹색의 색채 색별이 능할 것.

청력(1종 운전면허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기능시험 (면허시험장)

신청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수수료 1,2종 보통 : 15,000원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함
실격기준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 되는 합격자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 되는 합격자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 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 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은전면허 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 일부터 1 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톨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톨연습면허를 받은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 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 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및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4,0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유효기간 1년

도로주행 시험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코스는 응시시험장 사정에 따라 다름)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영수필증(1,2종) : 21,000원 민원부에서 접수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 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및 급브레이크 사용' 등 기 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 우려 시
시험관 지시 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 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기초학과시험 → 현행 : 100만점에 70점이상(1종), 60점이상(2종) 합격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등으로 불참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 받아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학과 시험 합격자 (1년간 유효)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