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 응시절차
신체검사(정밀적성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합격 후 응시원서 접수
시력(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 황색, 녹색의 색채 색별이 능할 것.
청력(1종 운전면허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기능시험 (면허시험장)
신청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
|
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
|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함 |
실격기준 |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 되는 합격자 |
|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 되는 합격자 |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 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 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은전면허 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 일부터 1 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톨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톨연습면허를 받은 |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 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 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연습면허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4,0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유효기간 1년 |
도로주행 시험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코스는 응시시험장 사정에 따라 다름)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
영수필증(1,2종) : 21,000원 민원부에서 접수 |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 방식으로 채점 | ||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및 급브레이크 사용' 등 기 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 우려 시 | ||
시험관 지시 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 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